안산문화재단 공유재산 임대 방식, 법정에 서나?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의 공유재산 임대 방식을 두고 법적인 판단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단이 관리하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에는 2개의 커피숍이 존재한다. 처음부터 중복된 업종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다. 기존 업체는 입찰을 통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커피 전문점을 운영 중이다. 이후 재단은 식당동에 새로운 커피숍을 2021년 8월에 승인을 내줬다. 신규 커피숍이 들어선 곳은 식당동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재단은 식당동을 지난 2021년 5월 14일에 공고를 내고 입찰자를 모집해 5월 26일 개찰에 들어갔다. 그리고 계약은 9월 1일에 하면서 낙찰자에게 인테리어 기간을 6월 24일부터 허용해 주며 편의를 봐줬다. 그러던 중 재단은 식당동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인 21년 8월에 낙찰자로부터 운영계획서를 받아 8월 27일, 식당동 1층에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한 것이다. 이후 낙찰자는 2개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1층은 커피숍, 2층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취재 당시 기존 커피 전문점 소상공인은 “카페를 1년 6개월 운영하면서 약 1억 원가량 적자를 감수하며 버텨왔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재단의 공유재